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57 선고일 2011.04.07

청구인이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7. 6. 5. □□도 □□군 □면 □□리 산 116 외 2필지 임야 등 15,424㎡(양도가액: 550,000,000원)를 △△△△개발주식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후, 같은 해 12. 31. 같은 리 산 230-14 외 4필지 임야 등 6,773㎡(그 중 3필지의 임야 5,896㎡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41,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3,477,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9. 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임야 등(8,651㎡)을 포함한 총 15,424㎡의 매매가액 5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145,91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10. 3. 24. 당초 신고한 임야의 양도가액 210,239,440원 중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 14,622,080원(임지 가액)을 차감한 195,607,360원은 임목 가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5. 25. 이를 기각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이 1976년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3,990주를 식림한 후, 청구인이 병충해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는 육림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 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7. 6. 5. □□도 □□군 □면 □□리 산116 외 2필지 임야 등 15,424㎡(양도가액 550,000,000원)를 △△△△개발주식회사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⑵ 청구인은 2007. 12. 31. 위 임야 등 15,424㎡중 □□도 □□군 □면 □□리 산 230-14 외 4필지 임야 등 6,773㎡를 241,500,000원에 양도(양도일자: 2007. 10. 23.)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3,477,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처분청은 2008. 9. 5. 신고 시 누락한 임야 등(8,651㎡)을 포함한 총 15,424㎡의 매매가액 5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145,91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⑷ 청구인과 △△△△개발주식회사가 2007. 6. 5. 맺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목 구분없이 ㎡당 35,658원, 계 5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였다. ⑸ 청구인이 제출한 ‘조림내역 확인서’에는 ‘청구 외 ○○○○이 1976년 □□도 □□군 □면 □□리 산 116에 잣나무 3,990그루를 식재하였다’는 내용이 □□군의 조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⑹ 청구인은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⑺ 청구인은 2010. 3. 24. 당초 신고한 임야의 양도가액 210,239,440원 중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 14,622,080원(임지가액)을 차감한 195,607,360원은 임목가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⑻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5.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 등으로서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7. 12. 28. 개정)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육림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계속 관리하는 등 육림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육림업(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보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 등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육림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라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육림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육림행위를 했어야 하고, 더불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 외 ○○○○이 1976년에 잣나무 3,990주를 식재한 후, 청구인이 병충해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훼손방지 등 임야를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임야에는 청구외 ○○○○이 잣나무 3,990주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를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2007. 6. 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지목 구분없이 ㎡당 35,658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임목의 수종, 본수, 수령 등을 감안한 가액 표시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④ 육림업을 사업으로 하려면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육림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그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