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대군의 유덕과 주요 업적 보전사업,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춘추제향 및 행례 등을 목적으로 1970. 5. 9.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토지를 1990. 12. 31. 이전에 507,131,861원에 취득하여 2008사업연도에 57,525,090,000원에 양도한 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991. 6. 25.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산출(20,097,582,340원)하여 장부가액(507,131,861원)과의 차액인 19,590,450,479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출연부동산을 2006. 7. 24. 3,059,252,876원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용도로 사용하다가 2008. 5. 6. 기부 당시 감정평가액인 6,330,779,810원을 기부가액으로 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인 △△△ 의료재단에 기부(현금 50억 원도 함께 기부)한 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부평가액과 위 취득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인 3,271,526,934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 4. (생략)
② ~ ⑥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 ⑧ (생략)
□ 법인세법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 7. (생략)
④ (생략)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 마. (생략)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 ~ 5. (생략)
② ~ ⑪ (생략)
○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 제8조(수익사업 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05. 12. 31. 개정) 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 6. 29. 자로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과세소득인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1991. 6. 26.자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위 고정자산 중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의제취득 가액”이라 한다)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재산이 토지이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고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위 법인세법 부칙 규정의 조문 내용 중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부칙 규정의 조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91. 1. 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별공시지가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1991. 6. 25.자로 고시되어 1991. 1. 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과세소득(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도 포함하고 있다.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출연부동산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처분 당시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처분 당시의 감정평가액인 6,330,779,910원을 지정기부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위 의료법인도 이 사건 출연부동산을 기부받으면서 그 자산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 당시의 시가는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3,271,526,934원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