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52 선고일 2011.03.24

유류를 운반한 수송장비도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수송장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받고도 쟁점거래처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4. 10. 22. □□도 □□시 □□면 □□리 □□□□-□에서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5. 2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경유 1,375,518,18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1,375백만 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 3. 1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67,090원(가산세 81,928,090원 포함)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64,590원(가산세 10,051,870원 포함) 계 229,53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원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기재한 쟁점거래처와 거래 경위를 보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으로 영입한 청구 외 ○○○이 과거 회사에서 근무하며 쟁점거래처를 알았고, 청구 외 ○○○의 권유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⑵ 쟁점거래처는 2008. 1. 25. □□도 □□시 □□□구 □□동 □□□□ □□□□□타워 1차 31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3.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⑶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 169억 9040만 원 중 151억 755만 원을 가공매출(비율 88.9%)로, 매입액 167억 6,490만 원 중 160억 5,027만 원을 가공매입(비율 95.7%)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대표이사 ○○○)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⑷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실시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매입액 12,350,682,520원 중 1,213,390,000원을, 제2기 매입액 7,393,559,610원 중 162,127,000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①항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전부를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금인출 즉시 실매출처 중 하나인 (주)△△주유소에 무통장송금(13건 387백만 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거래처는 2008년 5월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은 일체 없었고, 2008. 6. 30. 직권 폐업되었다.

④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위 ①항의 매입액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경정·통보 ⑸ 청구인이 제출한 정유사 출하전표 사본을 보면 거래처명과 도착지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아닌 (주)△△석유상사, (주)△△주유소 등 전혀 다른 상호들이 기재되어 있고, 유류를 운반한 수송장비도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수송장비와 전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원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거래처(대표이사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통보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보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는 공동주택으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점, 쟁점거래처는 2008. 3. 5. 석유류판매업을 등록한 신규업체이므로 신규직원인 청구 외 ○○○이 과거에 쟁점거래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거래처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신규업체와 거래한 점, 거래과정에서 받은 출하전표는 거래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서류인데도 거래처명과 도착지가 쟁점거래처 및 청구인과 전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를 운반한 수송장비도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수송장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받고도 쟁점거래처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