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감면대상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46 선고일 2011.03.24

청구인의 주업은 공무원이고 농업은 부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7. 1. 26. 부 오○○(이하 “부”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514-1 등 2필지 과수원 계 9,25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은 후, 같은 해 4. 25. 증여세 과세표준(218,112,500원)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증여세 26,267,090원을 감면 받았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6. 1. 청구인이 □□□시청에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급여를 39,107,000원 받은 점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주업이고 농업은 부업으로 경영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31,47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도 □□□시에 근무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세액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1. 26. □□□□□□도 □□□시 □□동 514-1 소재 과수원 5,799㎡, 같은 동 796-1 과수원 3,451㎡ 계 9,250㎡를 증여받고, 같은 해 4. 25.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증여세 산출세액 26,267,090원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1984. 10. 18.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도 □□□시 □□동 937에 전입한 이 후 계속 거주하고 있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에서 공무원(현, 보건주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시장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계 221,181천 원(2005년 38,407천 원, 2006년 42,256천 원, 2007년 44,185천 원, 2008년 46,884천 원, 2009년 49,449천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근로소득 수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이웃 주민들로부터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는 청구인이 출근 전 또는 주말, 연가 등을 이용해 직접 농약살포, 가지치기, 제초작업 및 감귤 옮기는 일 등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5) △△△농협 △△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감귤 출하내역’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귤매출 소득액은 계 50,428천 원(2005년 10,991천 원, 2006년 13,854천 원, 2007년 10,135천 원, 2008년 10,896천 원, 2009년 4,552천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시 공무원으로 받는 급여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백 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나. 농지 등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류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로 한다)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생한 이후 줄곧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비록 □□□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나, 휴일 등을 이용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도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 (5)”항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도 □□□시 공무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21,181천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에 청구인이 감귤을 생산·출하하여 수령한 금액은 총 50,428천 원이고, 청구인의 연평균 귤 생산·소득금액이 공무원으로 받는 급여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업은 공무원이고 농업은 부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는 다른 사항이고, 이건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도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은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즉 ‘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