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10. 8. 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488-7 임야 1,785㎡ 등 4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8필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75,539,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 3. 27.부터 2007. 10. 18까지 사이에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08. 4. 23. 주택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2009. 1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75,539,47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의 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2. 17. 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취소 하였다.
(3) 처분청은 2010. 8.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8필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13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특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조문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의 조문 내용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위 과세특례 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과세특례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 ‘(1)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45필지를 취득하였고 그 중 28필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나머지 17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모두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 의 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