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427 선고일 2011.12.28

PC방에 대출을 해주는 업체로서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PC방에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1.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자료상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169,28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 95,9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1. 10. 7. 부가가치세 18,533,804원(가산세 11,205,20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2기에 청구 외···PC방(이하 “···PC방”이라 한다)에 실제 공급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PC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분이 아닌 2008년 1기분이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 외 ㈜◎◎◎◎시스템(자료상 확정, 이하 “㈜◎◎◎◎스시템”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PC방들에 보낸 자금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스템이 PC방들에 보낸 자금은 당사자들의 거래 자금 일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이다. ⑶ 처분청은 ㈜◎◎◎◎시스템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등에게 보낸 자금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과 ㈜◎◎◎◎시스템의 사실상 소유주인 청구 외 양○○(이하 “양○○”이라 한다)과의 거래에 따른 것 일뿐 가공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12. 14.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27,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07년 2기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시스템의 대표이사 홍○○(이하 “홍○○”이라 한다)은 2009. 12. 7.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전말서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PC방에 대출을 해주는 업체로서 ㈜◎◎◎◎시스템으로부터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PC방에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시스템은 대표이사 홍○○의 누나인 홍★★의 #(또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PC방 업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음. ⑵ ㈜◎◎◎◎시스템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대표이사 홍○○의 누나인 홍★★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홍○○의 진술에 따라 처분청은 홍★★의 계좌를 조회하였고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⑶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7년도에 ◑◑◑◑◑ PC방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양○○은 같은 기간 운영하던 사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⑷ ㈜◎◎◎◎시스템이 청구인에게 2007. 12. 14. 공급가액 27,000,000원(품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⑸ 처분청은 2011.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169,28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5,9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⑹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 “⑸항”의 결과에 따라 2011. 10. 7. 부가가치세 18,533,804원(가산세 11,205,20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세액 등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⑴···PC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2007년 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청구인은···PC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2008년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2007년 2기에···PC방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 1기의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피시방)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계좌송금일: 2007. 12. 28. 가공금액 35,225,000원)라고 판단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PC방)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다르므로 동일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홍○○이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이○○(···PC방의 대표 김○○의 아들)가 ㈜◎◎◎◎시스템으로부터 35,225,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이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⑵ ㈜◎◎◎◎시스템이 PC방 사업자 등에게 보낸 자금이 청구인의 가공거래와 무관한지 여부 청구인은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처인 PC방 사업자들의 리스이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연체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그 공급가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출처인 PC방 사업자들에게 실제보다 높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PC방 사업자들은 리스물품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게 되고, 청구인도 그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공급가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시스템(대표이사 홍○○의 누나인 홍★★의 계좌를 이용)이 청구인과의 가공거래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처인 PC방 사업자 등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 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스템이 PC방 사업자 등에게 보낸 자금이 청구인의 가공거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⑶ ㈜◎◎◎◎시스템이 이☆☆(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 외 하○○에게 보낸 자금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청구인은 ㈜◎◎◎◎시스템에서 이☆☆(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자금(계좌이체일 2007. 12. 31. 및 2008. 2. 27, 금액 14,450,000원)이 이☆☆과 양○○이 ◑◑◑◑◑ PC방과 ◇◇◇◇◇ PC방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한 정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 PC방은 이☆☆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은 2007년도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시스템의 출금거래 중 청구 외 하○○이 2007. 11. 19. 수취한 28,220,000원은 ㈜◎◎◎◎시스템의 출금내역 중 하나일 뿐인데 청구인이 이를 소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홍○○은 청구인과 가공거래 후 위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조회 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출금거래가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⑷ ㈜◎◎◎◎시스템이 2007년 2기에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2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시스템이 2007년 2기에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교부일 2007. 12. 14, 공급가액 27,000,000원)는 홍○○의 진술만 있을 뿐 실제 세금계산서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