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등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 등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게임아이템 등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 등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5. 4. 28.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날 △△체신청장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상호: △△△△△, 대표자: 배○○)을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은 인터넷의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 ◇◇◇◇◇)들로부터 청구인이 2009. 1기에 1,200만 원 이상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타인에게 판매한 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2009. 1기 게임아이템 등의 총 판매금액(이하 “총매출액”이라 한다)이 137,371,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1기 게임아이템 등의 총매출액은 179,605,500원인데 이 중 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입금해 준 금액 97,439,910원과 개인별 통장에 출금해 준 금액 68,373,500원을 제외하면 실제 거래금액은 7,746,410원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9. 3. 20. 게임아이템 등의 판매에 대하여 총매출액의 4% 상당에 해당하는 4,419,4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11,880원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등의 총 판매금액 137,371,000원이 아닌 4,419,49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32,951,510원만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0. 6. 4. 위 누락한 132,951,51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 16,064,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1) 중개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에서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즉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 1기 총매출액의 4% 상당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 등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 1기 총매출액 즉, 총 공급가액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으로 게임아이템 등 총 판매금액 179,605,500원으로 이 중 위 중개사이트에서 입금해 준 97,439,910원과 개인별 통장에 출금해 준 금액 68,373,500원을 제외하면 7,746,410원이고, 사기피해 등 경비 300만여 원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계좌번호 000-02-000000)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어느 항목이 게임아이템 판매항목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179,605,500원을 2009. 1기에 게임아이템 등 총 판매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정사실 “(2)”항에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에서 나타나는 137,371,000원을 청구인의 2009. 1기 게임아이템 총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