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418 선고일 2011.12.15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무계약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 받은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2003. 4. 1.부터 ◎◎◎◎◎◎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해 5. 30.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300,000,000원을 받은데 대하여, 위 법인은 위 사이닝보너스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세율 20%)으로 보고 소득세 60,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사이닝보너스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9. 10. 12.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645,890원(가산세 29,045,89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사이닝보너스는 위 법인이 청구인의 경영 노하우를 인정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세 가지로서 ① 위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 하였는지 ③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3. 1. 1.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주식회사로부터 65,900,000원, 같은 해 4. 1.부터 12. 31.까지 ◎◎◎◎◎◎주식회사(◈◈◈◈은행으로 통합됨)로부터 202,003,485원의 급여를 받는 등 계 267,903,485원(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 제외)을 받았다. ⑵ 청구인과 위 법인이 2003. 5. 29.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법인 대표이사직 임기는 정관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위 법인은 청구인에게 그 영입 대가로 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위 법인에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⑶ 위 법인은 2003. 5. 30. 청구인에게 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60,000,000원(주민세 제외)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⑷ 한편, 위 법인은 2003. 12. 31.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위 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⑸ 청구인은 위 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등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소득세법·제2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⑴ 위 사이닝보너스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 있고,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현상금·포상금·사례금·전속계약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다. 기타소득이 영리목적에 의하여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위 사이닝보너스는 위 인정사실 ‘⑵항’과 같이 청구인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영입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위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계약(계약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반환 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 받은 것으로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사이닝보너스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검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소득세법·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납세자)의 사이닝보너스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등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납세자)은·소득세법·제73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청구인(납세자)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건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은 법정신고 기한 다음 날(2004. 6. 1.)부터 7년이 만료된 날 이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위 날짜로부터 5년 4개월여가 지난 2009. 10. 12.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다. ⑶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검토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위 사이닝보너스 300,000,000원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8. 전속 계약금

○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내용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