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무계약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 받은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무계약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 받은 사실상 ‘미리 받은 연봉’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내용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