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414 선고일 2011.12.09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대표이사 조○○,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이하 “△△○○○”이라 한다), △△△▲▲ 유한회사(대표이사 서○○, 이하 “△△△▲▲”이라 한다,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3개 회사”라 한다)로부터 357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억 7,099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3개 회사가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315매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억 7,099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6. 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0,837,710원(가산세 포함),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9,273,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사업장 유무, 대표이사 확인 등 실사업자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비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3개 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3개 회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 위장거래가 아니다. 설령 이 건이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와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이다.
  •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⑵ (유)△△▽▽에 관한 사실 ㈎ △△지방국세청에서 2008. 11월(일자 미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사업장(□□도 □□시 □□동 □□□-□)에는 폐비철을 야적한 흔적이 없다. ㈏ △△▽▽은 △△▽▽ 유한회사(대표이사 조○○,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95억 1,195만 원, 제2기 50억 2,231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 ㈐ △△▽▽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은 △△△△공업(주)에 원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딸과 자신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과의 거래는 직원인 조○○ 실장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비철의 주문과 물품수령 등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조○○ 실장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대표이사 조○○은 2010. 8. 12. △△△△법원에서 “2008. 5.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조○○와 공모하여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11,951천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 소속 직원(구매실장) 조○○는 2010. 4. 24. △△경찰서에서 “청구인 및 △△△△(주)에 납품할 물량을 늘이기 위하여 자신이 조○○을 시켜 △△▽▽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폐비철을 수집하여 △△△△(주)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주)→(유)△△▽▽→△△▽▽(유)→수집상으로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위 조○○는 2011. 3. 3. △△△△지방법원에서 “조○○과 함께 △△▽▽을 설립한 후, 조○○과 공모하여 2008. 5. 13.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34,267천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의 대표이사 조○○은 “△△▽▽이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조○○이 모든 거래를 알아서 처리했으며, 자신은 청구인이 돈을 입금하면 당일 그 돈을 조○○이 시키는 대로 △△▽▽의 통장 계좌 여러 개에 분산하여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 조○○은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당일 조○○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⑶ △△○○○(주)에 관한 사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청구인)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과 △△○○○과의 거래는 위 조○○ 실장을 통하여 하였고, 거래를 처음 시작하기 전이나 거래과정에서 조○○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의 대표이사 송○○는 2009. 3. 27.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유통 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은 다른 직원 없이 자기 혼자 사무실과 전화기 1대를 두고 사업을 하였고, 사업장(□□도 □□시 □□면 □□리 □□-□)에는 폐비철을 적재할 하치장과 계근대가 없으며, 그 사실을 조○○ 실장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무역(대표이사 박○○, 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36억 8,2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무역은 △△○○○ 이외의 매출처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위 박○○는 △△○○○에 폐비철을 판매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13억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08년 10월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의 대표이사 송○○는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곧 바로 △△무역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당일 박○○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⑷ △△△▲▲(유)에 관한 사실 ㈎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은 2009. 4. 7. △△국세청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심층조사와 관련한 문답에서 청구인과 △△△▲▲과의 거래는 위 조○○ 실장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비철의 주문과 물품수령 등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조○○ 실장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국세청에서 2009. 4월(일자 미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사업장(□□도 □□시 □□동 □□호)은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건물로서 사업에 필요한 폐비철 야적장이나 운반차량 등이 없다. ㈐ △△△▲▲은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없고 매출은 69억 4,2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처는 청구인뿐이며 부가가치세 6억 9,42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의 대표 서○○은 한국 국적의 중국 교포로서 2008. 12. 3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에서 근무한 여직원 임○○은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근무하는 3개월 동안 폐비철이나 야적장, 운반차량 등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이 △△△▲▲의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은행 3~4군데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부가가치세법·제1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라. 판단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이 폐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매입처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 사건 3개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고서도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폐비철이 이 사건 3개 회사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폐비철을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3개 회사의 사업자등록지에는 실제 폐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폐비철 야적장이 없거나 야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등 최소한의 물적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 조○○는 △△▽▽의 대표 조○○과 공모하여 △△▽▽을 설립한 후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의 조○○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돈을 송금하면 위 조○○이 시키는데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조○○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만드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3개 회사는 2, 3개월씩 간격을 두고 청구인에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고, 그 대표가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는 등 그 사업방식이 유사한 점, △△▽▽의 매입처인 △△▽▽, △△○○○의 매입처인 △△무역과 △△△▲▲은 매입세액 신고는 하지 않고, 매출세액만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폐비철을 이 사건 3개 회사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⑵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 조○○가 위 조○○과 공모하여 △△▽▽을 설립한 후 △△▽▽을 운영하는 조○○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의 조○○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비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돈을 송금하면 위 조○○와 공모한 위 조○○이 시키는데로 △△▽▽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은 다른 직원 없이 대표이사 송○○ 혼자서 사무실과 전화기 1대를 두고서 사업을 하였고, 사업장에 폐비철을 적재할 하치장과 계근대가 없는 사실을 위 조○○가 알고 있었고, △△△△공업(주) 대표이사 최○○(현, 청구인)이 △△○○○과의 거래과정을 위 조○○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3개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폐비철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