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