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 6. 4.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12. 9. □□리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12. 22. 이 사건 제1토지를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에, 같은 해 11. 6. 이 사건 제2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데,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목의 이식 비용으로 30,980,000원을 보상하였다.
(4) 청구인은 1982.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남도 □□시에 거주하면서, [표]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조경업자 조○○ 등의 확인서, 농지원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장물보상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 조경업자 조○○이 2010.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4년 조경수를 식재한 이래 2009년까지 매년 30~4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전지 및 병충해 치료를 위한 약재 살포 등만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거름주기, 북돋우기, 통상적인 잡초제거 또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등 일반적인 관리는 부동산 소유주인 유○○(청구인)이 직접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인근 주민 김○○ 외 1인이 2010. 5. 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소재 토지 1,513㎡를 상기 경작자(청구인)가 2003년에는 벼농사를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나무를 심어 계속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 농지원부에는 2009. 11. 24.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이 사건 수목의 철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0.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 이○○, ◎◎마을 농지위원 조○○의 각 진술, 청구인과 조경업자 조○○ 사이에 이 사건 수목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서ㆍ금융증빙 등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목을 실제로 경작한 사람은 조경업자 조○○이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 현지조사를 한 공무원이 2010. 10. 4. 인근 주민 이○○의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이○○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함)에는 “상기 토지에는 2004년경부터 □□마을 조○○씨의 동생(조○○)이 관상수ㆍ묘목 등을 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으며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실소유자ㆍ관리자로 알고 있음, 상기 토지의 땅주인은 누군지 알지 못하며 2002년경 경매로 새 땅주인이 취득했으나 본적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 농지위원 조○○가 2010. 9. 29. 작성한 확인서에는 “□□ 동 금산 0000-0, 0000-O번지 농지(이 사건 토지)에는 2003년경부터 소나무 등 나무가 재배되어 2009년 말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농지 중 150평 정도는 □□ ☆☆조경 사장 조○○씨가 묘목을 식재해 왔으며 2003년경부터 2009년 말 수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식재ㆍ재배하여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