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년 내에 양도요건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408 선고일 2011.12.01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2. 6. 4. □□남도 □□시 □□면 □□리 답 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000-0 답 1,4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9. 12. 22. 이 사건 제1토지를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에, 같은 해 11. 6. 이 사건 제2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12. 9. □□남도 □□시 □□읍 □□리 000 전 902㎡와 같은 리 000 전 122㎡(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리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2009. 12. 30.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 12. 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808,770원, 농어촌특별세 3,497,7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106주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가지치기ㆍ약재 살포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만 조경업자인 조○○에게 맡기고, 거름주기ㆍ잡초제거 등 통상적인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6. 4.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12. 9. □□리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12. 22. 이 사건 제1토지를 국가(관리청 국토해양부)에, 같은 해 11. 6. 이 사건 제2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데,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목의 이식 비용으로 30,980,000원을 보상하였다.

(4) 청구인은 1982. 1.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남도 □□시에 거주하면서, [표]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조경업자 조○○ 등의 확인서, 농지원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장물보상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 조경업자 조○○이 2010.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4년 조경수를 식재한 이래 2009년까지 매년 30~4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전지 및 병충해 치료를 위한 약재 살포 등만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거름주기, 북돋우기, 통상적인 잡초제거 또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등 일반적인 관리는 부동산 소유주인 유○○(청구인)이 직접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인근 주민 김○○ 외 1인이 2010. 5. 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소재 토지 1,513㎡를 상기 경작자(청구인)가 2003년에는 벼농사를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나무를 심어 계속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 농지원부에는 2009. 11. 24.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이 사건 수목의 철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0.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 이○○, ◎◎마을 농지위원 조○○의 각 진술, 청구인과 조경업자 조○○ 사이에 이 사건 수목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서ㆍ금융증빙 등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목을 실제로 경작한 사람은 조경업자 조○○이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 현지조사를 한 공무원이 2010. 10. 4. 인근 주민 이○○의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이○○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함)에는 “상기 토지에는 2004년경부터 □□마을 조○○씨의 동생(조○○)이 관상수ㆍ묘목 등을 심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으며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실소유자ㆍ관리자로 알고 있음, 상기 토지의 땅주인은 누군지 알지 못하며 2002년경 경매로 새 땅주인이 취득했으나 본적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 농지위원 조○○가 2010. 9. 29. 작성한 확인서에는 “□□ 동 금산 0000-0, 0000-O번지 농지(이 사건 토지)에는 2003년경부터 소나무 등 나무가 재배되어 2009년 말까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농지 중 150평 정도는 □□ ☆☆조경 사장 조○○씨가 묘목을 식재해 왔으며 2003년경부터 2009년 말 수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식재ㆍ재배하여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 ② 종전 농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 우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 ‘(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인 □□리 토지의 취득일(2008. 12. 9.)부터 1년이 지난 2009. 12. 22.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제1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할 것”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감면요건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5)항 및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조경업자 조○○의 확인서는 그의 친형인 조○○가, 인근 주민 김○○ 외 1인의 확인서는 또 다른 인근 주민 이○○가 각각 반대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믿기 어렵고, 농지원부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합의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인정사실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을 개업 및 폐업하는 등 겸업해 온 점, 청구인과 조경업자 조○○ 사이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ㆍ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 이전 3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