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39 선고일 2011.03.03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3. 11. 8.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임야 21,521㎡, 그 다음 날 취득한 같은 리 산□□ 임야 124,860㎡와 1985. 4. 3. 취득한 같은 리 산□□□ 임야 26,083㎡ 등 3필지 계 172,4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7. 11. 5. 주식회사 △△△△ 양도(양도가액: 3,000,000,000원)하고 2008. 1. 16. 양도소득세 479,585,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 3. 14.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같이 임지와 식림 후 30년 이상된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3,000,000,000원 중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204,748,08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2,795,251,920원은 임목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479,585,950원 중 457,781,3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 7. 12. 청구인이 주장한 임목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시의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에 나타나고, 그 임목은 제재목용ㆍ펄프용ㆍ관상수용으로 경제성이 있는 임목이며, 청구 외 ○○○ 등 2명이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 임목을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및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각각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구분 계산하여 임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7. 11. 5. 주식회사 △△△△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1. 16. 양도소득세 479,585,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청구인은 2010. 3. 14.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3,000,000,000원 중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204,748,08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2,795,251,920원은 임목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479,585,950원 중 457,781,3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처분청은 2010. 7. 12. 위 “⑵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임목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⑷ 우리 원에서 △△시 산림과로부터 이 사건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제출받은 조림대장과 △△시 산림과 ○○○이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1필지(같은 면 □□리 산 □□□)는 조림대장과 산림자원조성실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⑸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지와 임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은 3,0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조건도 없다. ⑹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 등 2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림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30년 이상된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양도 당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⑺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20. (생략)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및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각각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구분 계산하여 임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 검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94조를 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보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을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총양도가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 계산하기 위하여는 육림행위와 함께 그 임목의 매매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이라 함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 계산하여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들이 1976년에 일본잎깔나무(낙엽송) 2,900수를 사비로, 1983년에 일본잎깔나무 3,000수와 잣나무 3,000수를 보조금으로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는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 등 2명의 조림사실확인서에는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가꾸고 보호하는 등의 육림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조건이 없고 임목과 임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