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20. (생략)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략)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및 양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각각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구분 계산하여 임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 검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94조를 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보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을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총양도가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 계산하기 위하여는 육림행위와 함께 그 임목의 매매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이라 함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전 소유자들이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등을 심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가꾸고 보호하는 등 육림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 계산하여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들이 1976년에 일본잎깔나무(낙엽송) 2,900수를 사비로, 1983년에 일본잎깔나무 3,000수와 잣나무 3,000수를 보조금으로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는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 등 2명의 조림사실확인서에는 잣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가꾸고 보호하는 등의 육림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조건이 없고 임목과 임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