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타법인의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할 수 없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타법인의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G△△△△△ Art C○., LTD(이하 “GA”라 한다)에 대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2006년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14,003,596,274원을 신고하였으나, 2009. 4. 22. 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경정결정 또는 경정거부 통지를 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3.30 구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진행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건 용역의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한 용역진행률 적용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본인의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용역의 원가를 알 수 없어 대상사업 종료일(명시된 기일은 없고 약 5년 후로 추정)에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청구인의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2007. 3. 30. 구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34조’라 한다.)에 1년 이상인 건설ㆍ제조ㆍ기타용역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는 발생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1년 이상인 컨설팅 용역의 경우 그 용역의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용역이 완료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때 용역을 완료한 정도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타법인이 아닌 본인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6년도 용역매출의 수익을 수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현지법인(GA)이 진행하는 공사의 발생비용이 ‘0원’이라는 사유로 용역매출의 작업진행률을 ‘0’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타법인의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서, 이는 위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지법인(GA)과 맺은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시행사로서 현지법인(GA)과 함께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건은 본인의 비용이 아닌 현지법인(GA)의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수익은 위 인정사실 ‘⑴항’의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시행사업수익이 아닌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임이 명확하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컨설팅매출액 인식에 관한 답변”에서 이건을 컨설팅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⑵ 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를 살펴보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에서는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수익을 인식하려면 위 계약서의 내용이 1년간의 용역대가를 1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대상사업 종료일까지의 전체 용역대가 중 일정금액을 1년마다 지급하도록 한 것이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이건 용역이 위 법령의 “…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에 해당되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위 계약서의 내용이 1년간의 용역대가를 주기로 한 것인지, 전체 용역대가 중 일부분을 1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⑴항 및 ⑵항’의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수행기간은 ‘대상사업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대가는 ‘1년 USD 17,400,000’로 되어 있어, 위 ‘대상사업 종료일’은 용역의 수행기간을, 위 용역대가는 용역의 수행기간과 별도로 1년에 USD 17,400,000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용역수행기간(약 5년 후)이 대상사업 종료일까지라고 해서 1년에 USD 17,400,000를 받기로 되어 있는 위 용역대가를 전체 용역대가 중 일정금액을 1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대상사업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으로 볼 때 타탕하지 않다 할 것이다. 덧붙여,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세무실사보고서(♤♤회계법인 작성)를 보면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용역비가 1년 USD 17,400,000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1년 USD 17,400,000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1년마다 동 금액을 세무상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둘째, 이건 용역이 위 법령의 “…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용역수익은 총용역계약금액이 아닌 1년 USD 17,400,000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까지의 총용역계약금액 및 총용역비누적액을 확정하지 않아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청구인의 용역수익은 이건 하나이고 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있어, 이건 용역수익의 경우 청구인이 현지법인(GA)과 구분회계를 하지 못하여 용역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이 위 법령의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건 용역의 원가를 알 수 없어 인도기준을 적용,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