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증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여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증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여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생략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간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95호, 2008.12.31>
○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 점은 다툼이 없으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그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도 배우자의 그것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배우자 이월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한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한 제104조 제2항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상속개시일)인 2004. 5. 22.로, 그 양도일을 2008. 1. 14.로 본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청구인은 자기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증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여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늦어졌으므로 사업인정고시가 2006. 12. 31.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늦어졌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