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은 2007년 7월에 수입신고번호 11238-07-0000000 외 4건의 수입신고(수입물품: 오렌지 등 과일류)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잠정가격 신고번호”란에 입력해야 할 잠정가격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관세사기재”란에 “잠정확정신고기간: 2007. 11. 1.”로 입력하였다.
(2) 청구 외 △△세관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결정하여 2010. 3. 11. 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정가격 통보에 따라 2010. 6. 10.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위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잠정가격을 변경ㆍ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6.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ㆍ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 관세법 o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o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④ (생략) o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⑤ (생략) o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o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생략)
□ 민법 o 제141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관세법 시행령 o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③ ∼⑥ (생략)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