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된 인건비, 판매관리비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27 선고일 2011.02.10

매출누락 금액이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2002. 8. 19. 개업, 2007. 1. 19. 폐업,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 외 주식회사 △△정보시스템과 2004. 3. 5. 용역계약(공급가액 195,500천 원)을 맺고 같은 달 8.자 공급가액 95,750천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3. 공급가액 95,750천 원(이하 “위 매출누락 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2009. 4. 3. 청구인에게 105,325,000원(부가가치세 9,575,000원 포함)을 상여처분 후 같은 해 11. 10.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242,850원(가산세 6,028,337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①위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 외 법인의 미수금계정에 103,82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고 그 회수금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에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②처분청이 5년 동안 일체의 통지도 없다가 청구 외 법인이 폐업한 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위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 외 법인의 인건비나 판매관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 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 외 법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2002. 8. 19. 개업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 1. 19. 폐업하였다. ⑵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 외 법인은 2004. 3. 5.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과 용역계약(공급가액 195,500,000원)을 체결하였다. ⑶ 청구 외 법인은 위 △△정보시스템으로부터 2004. 6. 16. 30,000,000원, 같은 달 18. 15,000,000원, 같은 달 28. 30,325,000원, 같은 해 11. 12. 10,000,000원, 같은 해 12. 27. 10,000,000원 계 95,325,000원을 법인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입금받았다. ⑷ 청구 외 법인은 2004. 3. 8.과 같은 해 7. 23. 각각 공급가액 95,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7. 23.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⑸ 처분청 조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의 매출처원장이나 미수금계정은 없고 2004년 외상매출처 원장에도 위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외상매출금의 감소사실이 없었다. ⑹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의 매출누락(105,325,000원) 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확인조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9. 4. 3.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같은 해 9. 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예상고지세액 31,242,850원)를 한 후 같은 해 11. 1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2,850원(가산세 6,028,337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 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 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⑴ 위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 외 법인의 인건비나 판매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법인의 ‘대금 회수 내역’, ‘회계장부 사본’ 및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에 따르면 인정사실 “⑶”항에서와 같이 위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 외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5회에 걸쳐 청구 외 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 외 법인은 위 △△정보시스템에 매출을 하고 5회에 걸쳐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회계처리 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처 원장에서 입금 시 마다 감소처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처 원장 사본에는 위 △△정보시스템이 외상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출처원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위 매출누락 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청구 외 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지출을 청구 외 법인의 장부에 명확하게 계상하지 않았고, 달리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 외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히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 외 법인의 위 매출누락금액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