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206 선고일 2011.11.24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7. 3. 9. 주식회사 ◎◎◎◎◎◎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기명식 보통주 701,01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853원에 취득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 3.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자일 후 2월간의 종가 평균금액 3,808원과 이론적 권리락 금액 3,575원 중 작은 금액 3,575원을 시가로 보고 위 시가와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2,853원과의 차액 722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135,519,860원(가산세 51,272,71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주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⑴ 주위적 청구 이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위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예비적 청구 이유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두 가지로서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7. 3. 9. 주식회사 ◎◎◎◎◎◎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기명식 보통주 701,016주를 1주당 2,853원에 취득하였다. ⑵ 처분청은 2011. 1. 7. 국세청 감사관실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 규정된 1주당 시가 3,575원보다 1주당 722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786,96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⑶ 청구인은 같은 해 1. 28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⑷ 처분청은 같은 해 2. 24. 이 건 청구인이 제기한 위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불채택·결정하였고, 같은 해 3.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상속세법 제39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위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5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자일 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산정된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시에 관한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39조의 규정 등은 위 공시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시가를 구하는 방법,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며, 위 공시에 관한 규정이 상속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설령, 이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납세자의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설령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 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 ④ (생략)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이하생략)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62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1. - 2. (생략)

3.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이하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