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인수가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과 무관함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인수가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과 무관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대표자 이○○)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2007. 11. 28. 유상신주 1,479,03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36,644,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 4. 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45,078,51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7. 11. 28. 이 사건 유상신주 1,479,030주를 인수하고 그 주식대금 1,449,449,400원(1주당 가격: 980원)을 납입하였는데,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의 1주당 평가가액은 1,140원이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2) 감사원에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징수하도록 2010. 3. 5. △△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 요구하였다.
(3) 처분청은 위 (2)항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유상신주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236,644,800원(1주당 차액: 16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 4.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6.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유상신주 인수가액을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선의의 선량한 주주에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자 이익의 계산은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되,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 당사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인수가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인지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과 무관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유상신주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236,644,8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결국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