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98 선고일 2011.11.24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정○○, 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이고, 체납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16. 부도처리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계 1,469,876,83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10.20%)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등 계 149,927,4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10.2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과 이사 오○○ 등이 임·직원의 임면, 배당결의, 주택건설사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나 지급보증 등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으며 임직원의 상호교류나 이동배치 등 인사교류도 없이 상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체납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2011. 3. 16. 부도처리 되었고, 2010. 11. 30.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계 1,469,876,83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⑵ 처분청이 조사한 2011. 3. 17.자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와 체납법인의 ‘2010년도 주주명부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0년도까지 체납법인에 지분비율 10.20%(출자금액 428,500,000원, 85,700주)를 출자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비율 및 출자금액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⑶ 청구인의 수입배당금액명서세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5년 42,850천 원, 2006년 51,420천 원, 2007년 42,850천 원, 2010년 21,425천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12. 31. 현재 청구인을 이 사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3. 17. 청구인의 출자지분(10.2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총 9건, 계 149,927,4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⑸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1,290,566,350원의 환급이 발생하자 2011. 3. 31. 법인세 환급금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난 후, 2011. 4. 29. 남은 잔액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계 19,883,860원을 납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국세기본법·제39조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리고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등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 등 1명과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등 친족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 10.2%를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정A 등이 임·직원의 임면, 배당결의, 주택건설사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나 지급보증 등의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으며 임직원의 상호교류나 이동배치 등 인사교류도 없이 상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에 지분비율 10.2%(출자금액 428,500,000원, 85,700주)를 출자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에 출자하고 있던 청구외 정○○ 등 7인과 서로 간에 친족이나 사용인 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79.34%)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간에는 상호 출자하거나 회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은 과점주주의 지위로서도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1억 5,854만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체납법인에 실제 주금납입을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 등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