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96 선고일 2011.11.10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지 않고, 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영수증은 취득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전 2,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0. 6. 16.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1,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8. 25. 양도소득세 25,243,2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10. 12.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6,900,000원으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도인과의 거래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상의 거래가액 46,9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매도인과 직접 거래되었음을 나타나는 금액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1,500,000원보다 적은 16,7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1. 2. 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0. 6. 16. 양도하고 취득관련 서류를 찾지 못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1,500,000원으로 하여 2010. 8. 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나중에 발견된 이 사건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46,9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박○○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46,9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46,9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216㎡를 2010. 6. 16.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1,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8. 25. 양도소득세 25,243,4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12. 29. 당초 신고시에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발견된 이 사건 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6,90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2)항”에 설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영수증상의 거래가액 46,900,000원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매도인과 직접 거래되었음을 나타나는 금액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1,500,000원보다 적은 16,7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1. 2. 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2003. 9. 17. 매도인 이○○가 작성한 이 사건 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사백만 원정(4,000,000원) ② 중도금 일천만 원정(10,000,000원) ③ 잔금 중 이천 육백 이십만 원(26,200,000원)을 받았음을 영수함. 나머지 잔금 육백 칠십만 원을 2003년 9월 18일 지급하기로 함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8. 7. △△은행△△지점에서 박○○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은 2003. 9. 5. △△은행△△지점계좌에서 매도인 이○○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 9. 17. △△은행△△지점계좌에서 20,800,000원을 대체출금하였으며, 2003. 9. 18. △△은행△△지점계좌에서 6,700,000원을 매도인 이○○에게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21. △△은행△△지점에서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박○○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은 2003. 9. 18. △△은행△△지점계좌에서 박○○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한 박○○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은 2003.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46,900,000원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소득세법·제9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1,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나중에 발견된 이 사건 영수증에 따르면, 매도인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46,9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박○○도 그 매매가액을 46,9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46,9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보면,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한○○은 2003. 9. 5. 및 9. 18. △△은행△△지점계좌에서 각각 10,000,000원 및 6,700,000원을 매도인 이○○에게 송금한 것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가액이 실제취득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상 그 실제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그 실제취득가액의 구체적 지출 사실에 관한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한○○이 △△은행△△지점계좌에서 16,700,000원을 매도인 이○○에게 송금한 것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46,900,000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는 박○○의 확인서는 위 인정사실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이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영수증의 경우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매도인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 해도 이 사건 영수증에는 거래명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46,9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6,9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