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소득세법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