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화통화 내용이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95 선고일 2011.11.10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7. 4. 17. 조상땅 찾기사업을 통해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임야 18,34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 승소하여 같은 해 7. 10. 위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2008. 8. 19.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경락가액 132,221,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부친 백○○의 사망일인 1991. 12. 5.을 취득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가액 20,181,7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 7.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12,244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177,19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9,04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9년 5월경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공무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과세관청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위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1991. 12. 5.)이 아닌 소유권보전등기일(2007. 4. 17.)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7. 4. 17. 조상땅 찾기사업을 통해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임야 18,34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 승소하여 같은 해 7. 10. 위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⑵ 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 외 백○○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의 부친 백○○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 후 1991. 12. 5. 사망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재산분할협의(날짜 미상)를 하였다. ⑶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토지의 30%나 토지취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 지급할 것을 약정(날짜 미상)하였다. ⑷ 청구인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의 권리행사로 2008. 8. 19. 위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132,221,000원에 낙찰되었으나 같은 해 9. 1. 소송비용 등 41,094,981원을 제외하고 91,126,019원을 배당받았다. ⑸ 청구인은 위 토지 상속과 동시에 채무로 인하여 경매되었고 사실상 91,126,019원을 상속받은 것과 같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의 의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⑹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9년 5월경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공무원과 전화통화하였다. ⑺ 처분청은 2010. 7. 1. 경락가액 132,221,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부친 백○○의 사망일인 1991. 12. 5.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당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20,181,7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12,244원을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국세기본법·제15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1년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데, 위 인정사실 ⑹항과 같이 2009년 5월경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를 권장하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지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위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전화통화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⑵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1991. 12. 5.)이 아닌 소유권보전등기일(2007. 4. 17.)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위 토지는 조상땅 찾기사업을 통해 청구인이 1991. 12. 5. 부친 백○○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되고,·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인 1991. 12. 5.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환산가액 20,181,7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소득세법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