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94 선고일 2011.11.10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 변○○과 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 4. 13.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217,359주(변○○ 98,228주, 변○○ 119,131주)를 1주당 68,000원에 윤○○과 이○○(윤○○의 처, 이하 윤○○과 이○○를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다.
  • 나.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 당시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이하 “한국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20% 할증)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본 후,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10. 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 11. 4.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장주식은 그 속성상 매순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격만을 시가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띠는 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6. 4. 13. 양수인 윤○○과 이○○에게 △△건설의 주식 217,359주(변○○ 98,228주, 변○○ 119,131주)를 1주당 68,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다.

(2)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을 산출한 후, 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을 위 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생략 (다) 위 내용과 같이 양도주주 변○○, 변○○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최대주주 윤○○과 이○○(윤○○의 처)는 친족관계로서 변○○, 변○○이 이 사건 주식 217,359주를 주당 68,000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

(3) △△국세청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계산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증여가액 등 산출명세: 생략

(4) 청구인들 및 양수인들은 △△국세청에서 △△건설 주식의 시가를 84,306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0. 8. 16.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2010. 9. 1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5) △△국세청에서는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들이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10. 10. 12.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한편, 양수인들에게·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10. 11. 4.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 변○○에게 양도소득세 472,492,7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 11. 1. 양수인들에게 증여세 계 1,495,278,520원(윤○○ 1,298,783,620원, 이○○ 196,494,90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친족관계로서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당시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구 상증법상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70,255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가격 68,000원 또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