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양수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수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됨
상장주식의 양수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수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상장주식은 그 속성상 매순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격만을 시가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띠는 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06. 4. 13. 양도인 변○○과 변○○으로부터 △△건설의 주식 217,359주(윤○○ 162,359주, 이○○ 55,000주)를 1주당 68,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수하였다.
(2)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을 산출한 후, 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을 위 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생략 (다) 위 내용과 같이 양도주주 변○○, 변○○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최대주주 윤○○과 이○○(윤○○의 처)는 친족관계로서 변○○, 변○○이 이 사건 주식 217,359주를 주당 68,000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
(3) △△국세청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계산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증여가액 등 산출명세: 생략
(4) 청구인들 및 양도인들은 △△국세청에서 △△건설 주식의 시가를 84,306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0. 8. 16.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2010. 9. 1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5) △△국세청에서는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계 1,495,278,520원(윤○○ 1,298,783,620원, 이○○ 196,494,900원)을 부과하도록 2010. 10. 12.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양도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10. 11. 1.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윤○○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8,783,620원을, 청구인 이○○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96,494,90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10. 11. 1. 변○○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492,7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 11. 4. 변○○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