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상장주식은 그 속성상 매순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격만을 시가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띠는 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건설 주식의 이 사건 거래일 전후 6개월간의 주가동향 및 동종업계 주가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가격 68,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일의 종가인 1주당 73,4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06. 4. 13. 양도인 변○○과 변○○으로부터 △△건설의 주식 217,359주(윤○○ 162,359주, 이○○ 55,000주)를 1주당 68,0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양수하였다.
(2) △△국세청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주식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70,255원을 산출한 후, 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84,306원을 위 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생략 (다) 위 내용과 같이 양도주주 변○○, 변○○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최대주주 윤○○과 이○○(윤○○의 처)는 친족관계로서 변○○, 변○○이 이 사건 주식 217,359주를 주당 68,000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
(3) △△국세청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계산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증여가액 등 산출명세: 생략
(4) 청구인들 및 양도인들은 △△국세청에서 △△건설 주식의 시가를 84,306원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0. 8. 16.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2010. 9. 1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출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5) △△국세청에서는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계 1,495,278,520원(윤○○ 1,298,783,620원, 이○○ 196,494,900원)을 부과하도록 2010. 10. 12.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양도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10. 11. 1. 위 △△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 윤○○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8,783,620원을, 청구인 이○○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96,494,90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10. 11. 1. 변○○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492,7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10. 11. 4. 변○○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042,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