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은 2010. 5. 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67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강○○, 구 ○○산업 주식회사, 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단기대여금 2,211,139,122원(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폐업일(2008. 8.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위 △△산업㈜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2010. 2. 11.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3. 종합소득세 734,670,27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산업㈜는 1998. 9. 23. 주택 및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8. 31. ‘△△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등기한 후 2008. 8. 31. 폐업하였다.
(2) △△산업㈜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산업㈜는 매년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고 폐업일(2008. 8.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3) 2009. 9. 1. 처분청은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2001. 2. 24.부터 2006. 8. 30.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산업㈜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2010. 2. 11.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법인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 생략
② ∼④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산업㈜의 주주였거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취지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대표자가 아님에도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