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절차에서 심리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음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절차에서 심리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0. 7. 1.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4,198,280원, 농어촌특별세 4,419,820원, 등록세 44,518,410원, 지방교육세 8,236,730원 계 101,37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