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08. 12. 31.과 2009. 1. 31. 공급수량 합계 68,000ℓ, 공급가액 합계 70,509,0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지방국세청에서 2009년 10월 이 사건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유조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08. 7. 7. 개업하여 2009. 3. 31. 폐업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청구외 ☆☆석유 등으로부터 57,276백만 원 상당의 유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57,471백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⑶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소 관련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보면, 설치자는 주식회사 ※※※※UTT사업본부, 설치장소는 울산광역시 □□구 □□동 484-11, 완공검사일은 2006. 9. 7.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지방국세청의 유류운송차량, 운전기사 등에 대한 유류운반 여부 조사에 따르면 유류운반 내역이 없거나 불분명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⑷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부동산소재지는 □□시 □□구 □□동, 임대기간은 2008. 11. 7.부터 6개월, 임대인은 이○○, 임차인은 이 사건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유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현장확인에 따르면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고 저장용량이 과소하며 사용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⑸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3매를 보면, 그 발행자는 주식회사 AA유조로 되어 있고, 전표번호ㆍ도착지ㆍ유류온도ㆍ황함량 등이 기재가 누락되거나 출하지가 위 울산 및 탑동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⑹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 12. 31.부터 2009. 1. 30.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77,56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⑺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 3. 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79,910원과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9,610원 계 9,69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o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⑦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을 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두 차례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아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거래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⑵항’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이 사건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전액을 가공거래한 자로 확인되었고, 인정사실 ‘⑶항’, ‘⑷항’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 시설 또한 입출고 내역이 없거나 유조차량 운행사실 및 유류 운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출하전표 또한 그 발급자는 정유사가 아닌 이 사건 거래처인 AA유조로 되어 있고 전표번호ㆍ도착지ㆍ유류온도ㆍ황함량 등이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자료와 송금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없다. 한편, 청구인이 설령 경유를 실제공급 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실제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개업하여 다년간 주유소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⑵항’과 같이 2008년 들어 이 사건 거래처와 처음으로, 그것도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상이한 등 위 사건 거래처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