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85 선고일 2011.11.10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4. 11. 18. ◎◎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0. 12. 7.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지점(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최○○,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64,363,6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 1. 19.부터 같은 해 4. 7.까지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지점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한 후, 2008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2009. 6. 17.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9. 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21,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두 차례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아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거래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08. 6. 5.과 같은 해 6. 27. 공급수량 합계 40,000ℓ, 공급가액 합계 64,363,6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⑵ 마포세무서에서 2009. 1. 19.부터 같은 해 4. 7. 이 사건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08. 5. 16. 개업하여 같은 해 9. 30. 폐업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인천 등 4개 업체로부터 2008년 1기 1,314,270천 원, 2008년 2기 3,462,870천 원 상당의 유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이 기간 전체 매출금액 중 약 99%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⑶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거래처를 확인자로 하여 2008. 6. 5.과 같은 해 6. 27. 공급가액 합계 64,363,630원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2매를 보면, 그 발행자는 ☆☆에너지주식회사, 출하지는 ☆☆에너지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⑸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 6. 6. 및 같은 해 7. 1. 이 사건 거래처에 70,800,000원을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⑹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9. 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21,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o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⑦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을 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두 차례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아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거래 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⑵항’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이 사건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전액을 가공거래한 자로 확인된 바, 정유사가 아닌 거래처 명의로 발급된 출하전표나 거래명세서, 송금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장탱크 입ㆍ출고 내역, 유조차량 운행사실 증빙 등 달리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없다. 한편, 청구인이 설령 경유를 실제공급 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실제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개업하여 다년간 주유소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⑵항’과 같이 2008년 들어 이 사건 거래처와 처음으로, 그것도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면서도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전표와 상이한 등 위 사건 거래처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