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신○○과 그의 배우자 추○○는 2006. 3. 24. △△△△△△ 설립 시 발행주식의 75% 및 25%를 각각 인수하여 △△△업을 영위해 오던 중, 처분청에서는 2009. 3. 5.부터 2009. 3. 11.까지 △△△△△△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ㆍ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 3. 17.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2. 아래 [표 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의 대표자인 신○○ 및 그의 배우자 추○○는 [표 2]와 같이 각각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박○○와 이○○에게 2008. 3. 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 3.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2009. 6.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신○○과 추○○ 모두 납부할 세액은 없음)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2010. 2월 증권거래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 8. 10. 각각 증권거래세 계 734,660원(신○○ 374,530원, 추○○ 360,130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박○○ 등의 재산상황 조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010. 8. 12. 작성한 체납처분면탈혐의자 조사종결보고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징수유예신청 및 2010. 1월 체납세액분납세액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0. 4. 30. △△△△△△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나) 박○○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① □□ □구 □□동 □□아파트(공시지가 18백만 원, 12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2009년 사업소득이 1백만 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이 사건 △△△△△△ 발행 주식을 양수한데 대하여 객관적 증빙의 제시 및 거래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박○○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진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본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하나, 재산 및 소득조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없으므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계약승낙자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① □□ □구 □□동 □□맨션(공시지가 32백만 원, 20평, △△은행 6백만 원 담보설정)에 거주하고 있고, 가정주부로서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주식 양수분(금액 70백만 원)의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였는바, 이○○은 언니에게 돈을 빌려 2004년 40백만 원, 2005년 30백만 원을 추○○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언니의 인적사항 및 주식양수관련 증빙서류(차용증, 대금지급증빙)의 제출을 거부하고,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도 묵비권을 주장하는 등 현지확인 자체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본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재산 및 소득조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없으므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계약승낙자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이 처분청 세무조사 후 부과된 국세로서 2008. 3. 31. 이후에 성립된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가장행위로 보아 2010. 11. 23.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당초 출자지분(신○○ 75%, 추○○ 25%)별로 국세 및 가산금 등 계 114,294,5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6)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① 이○○의 확인서(2011. 2. 9. 작성)에 의하면, 이○○은 신○○에게 2004년 4백만 원을, 2005년 3백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8. 3. 31. 청구인들 보유 △△△△△△ 주식 7,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박○○의 확인서(2011. 2. 8. 작성)에 의하면, 박○○는 신○○에게 1985년 5백만 원을, 1986년 7백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중간 중간 이자를 조금씩 받아 오다가 2008. 3. 31. △△△△△△ 주식 3,200주를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