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양도거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78 선고일 2011.10.20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신○○과 그 배우자 추○○(이하 “청구인들” 또는 “신○○”, “추○○”라 함)는 청구인들별로 각각 보유하던 △△△△△△ 주식을 청구 외 박○○, 이○○에게 2008. 3. 31.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2009. 6. 1.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계 114,294,59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를 현지조사한 후,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 11. 23. 청구인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당초 출자지분(신○○ 75%, 추○○ 25%)별로 국세 계 114,294,5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신○○은 자기 소유 주식 15,000주(75%) 중에서 5,200주를 2008. 3. 31. 박○○와 이○○에게 각각 3,200주 및 2,000주씩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였고, 추○○도 2008. 3. 31. 자기 소유 주식 5,000주 전부를 이○○에게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은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08. 3. 31. 이후에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과 그의 배우자 추○○는 2006. 3. 24. △△△△△△ 설립 시 발행주식의 75% 및 25%를 각각 인수하여 △△△업을 영위해 오던 중, 처분청에서는 2009. 3. 5.부터 2009. 3. 11.까지 △△△△△△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ㆍ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 3. 17.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2. 아래 [표 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의 대표자인 신○○ 및 그의 배우자 추○○는 [표 2]와 같이 각각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박○○와 이○○에게 2008. 3. 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 3.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2009. 6.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신○○과 추○○ 모두 납부할 세액은 없음)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2010. 2월 증권거래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 8. 10. 각각 증권거래세 계 734,660원(신○○ 374,530원, 추○○ 360,130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박○○ 등의 재산상황 조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010. 8. 12. 작성한 체납처분면탈혐의자 조사종결보고에 따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징수유예신청 및 2010. 1월 체납세액분납세액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0. 4. 30. △△△△△△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나) 박○○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① □□ □구 □□동 □□아파트(공시지가 18백만 원, 12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2009년 사업소득이 1백만 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이 사건 △△△△△△ 발행 주식을 양수한데 대하여 객관적 증빙의 제시 및 거래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박○○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진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본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하나, 재산 및 소득조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없으므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계약승낙자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① □□ □구 □□동 □□맨션(공시지가 32백만 원, 20평, △△은행 6백만 원 담보설정)에 거주하고 있고, 가정주부로서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주식 양수분(금액 70백만 원)의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였는바, 이○○은 언니에게 돈을 빌려 2004년 40백만 원, 2005년 30백만 원을 추○○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언니의 인적사항 및 주식양수관련 증빙서류(차용증, 대금지급증빙)의 제출을 거부하고,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도 묵비권을 주장하는 등 현지확인 자체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본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재산 및 소득조회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없으므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허위계약승낙자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이 처분청 세무조사 후 부과된 국세로서 2008. 3. 31. 이후에 성립된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가장행위로 보아 2010. 11. 23.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당초 출자지분(신○○ 75%, 추○○ 25%)별로 국세 및 가산금 등 계 114,294,5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6)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① 이○○의 확인서(2011. 2. 9. 작성)에 의하면, 이○○은 신○○에게 2004년 4백만 원을, 2005년 3백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8. 3. 31. 청구인들 보유 △△△△△△ 주식 7,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박○○의 확인서(2011. 2. 8. 작성)에 의하면, 박○○는 신○○에게 1985년 5백만 원을, 1986년 7백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중간 중간 이자를 조금씩 받아 오다가 2008. 3. 31. △△△△△△ 주식 3,200주를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에 따르면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 과점주주의 배우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은 자기 소유 주식 15,000주 중에서 5,200주를 박○○와 이○○에게 각각 3,200주 및 2,000주씩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였고, 추○○도 자기 소유 주식 5,000주 전부를 이○○에게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일 이후에는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한 가장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건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가장거래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로부터 기존 차입금 대신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또는 박○○ 모두 기존 차입금이 있었음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들 중 신○○은 박○○에게 △△△△△△의 주식 3,200주를 32백만 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반면,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에게 1985년 5백만 원, 1986년 7백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중간 중간 이자를 조금씩 수취하다가 △△△△△△의 주식 3,200주를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대여금과 주식양도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환가성이 낮은 △△△△△△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들은 이○○에게 △△△△△△의 주식을 각각 2,000주 및 5,000주를 7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반면,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에게 계 7백만 원(2004년 4백만 원, 2005년 3백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의 금전채권액 계 7백만 원을 상계하기 위하여 △△△△△△의 주식 7,000주를 양도(한편, 차입기간이 10년이 넘는 박○○의 금전채권 12백만 원을 상계하기 위하여 △△△△△△의 주식 3,2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그 대가관계가 박○○와의 거래내용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여금과 주식양도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한편,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지만, 이는 처분청으로부터 2009. 3. 5.부터 3. 11.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받고 2009. 3. 17. 과세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⑤ 청구인들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2009. 6. 1.(5. 31.이 일요일임)내에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2009. 6. 1.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다가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그 다음 해인 2010. 8. 10. 이를 납부한 점, ⑥ 청구인들 중 신○○이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은 징수유예신청 및 체납세액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3개월 후에 폐업한 것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