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75 선고일 2011.10.20

청구인은 정보통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이재성이 경기도 용인시 □□ 구 □□면 □□리 58-28 답 3,035㎡와 같은 리 16-1 답 1,76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9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2. 1. 6. 사망하자, 위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2002. 1. 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 3. 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6,940,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 11. 18.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46,940,063원을 감면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1. 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농지는, 피상속인이 1997. 8. 29. 취득하여 2002. 1. 6.까지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하여 2010. 3. 3.까지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9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2. 1. 6.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2002. 1. 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 3. 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6,940,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0. 11. 18.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46,940,063원을 감면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1. 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이 2010. 11. 15. 발급),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기타 증거자료(농약 매출전표 등, 승용 이양기 대금 입금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농업중기대출금 원장조회 등)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1. 경기도 □□시 □□구 □□면 □□리 10에서 ☆정보통신(소프트웨어개발업)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른 총 수입금액은 252,950,000원(연 평균 수입금액 31,618,750원)이다.

  • 다.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조세특례제한법·(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⑥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피상속인이 1997. 8. 29. 취득하여 2002. 1. 6.까지,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하여 2010. 3. 3.까지 각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8년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97. 8. 29.부터 2002. 1. 6.까지 약 4년 4개월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 21.부터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농지의 총 면적은 4,804㎡로서 꽤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