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1조: 청구인은 (주)△△의 공장건축과 관련 총 투입금액으로 미화 8,800,000$을 출자 및 대여하되, 미화 880,000$는 출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미화 7,920,000$는 대여금으로 한다. ② 제2조: 현물출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 기계설비자금, 기타 비품투입금액 등 현물투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조의 투자형식으로 청구인이 (주)△△에 대여한 것으로 한다. ③ 제3조: (주)△△은 건축도급계약, 기계설비 구입계약, 기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제3자와의 계약을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체결하며 대금지급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주)△△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현물을 (주)△△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에 직접 현물로 투자한 경우에는 현물의 이전 시점에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한다. ④ 제4조: (주)△△은 총투자금액 중 출자금 미화 880,000$을 제외한 대여금 미화 7,920,000$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매년도 12월말에 미화 396,000$씩을 상환하기로 하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4%로 한다. ⑹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에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거래에 해당되는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0. 7.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② 생략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② 생략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은 수출품목으로 보아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가산세) ① - ⑥ 생략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⑧ - ⑨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3. 생략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공장에 불과한 (주)△△에 기계장치를 투자한 것인데도 별도 법인인 (주)△△에 재화를 공급(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5)”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주)△△은 각각 독립된 법인의 자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금액(미화 8,800,000$)중 일부 금액(미화 880,000$)은 출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미화 7,920,000$)은 대여금으로 하되, 대여금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주)△△은 청구인의 생산공장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기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별도 법인인 (주)△△에 반출한 것은 기계장치를 현물출자 또는 판매(수출)한 것으로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 등에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