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없으므로 의료업을 사업으로 영위할 자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음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없으므로 의료업을 사업으로 영위할 자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18.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14. (생략)
□ 의료법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생략)
○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⑧ (생략)
□ 모자보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병원과 이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는 다르지만 위 병원들과 업무약정을 맺어 의사를 회진토록 하는 등 의사, 간호사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산후조리용역 또한 산부인과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되, 다만 면세대상은 그 항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면세규정 등 조세법상 감면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과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조 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의료인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더불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등 의료인(간호사 제외)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면허를 가진 자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도 청구인과 그가 제공하는 용역이 위와 같은 요건과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없으므로 의료업을 사업으로 영위할 자격이 없는 점, ②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달리 산후조리업을 목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그 산업분류도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업”이 아니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점, ③ 더욱이 청구인이 산후조리용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모 피부 맛사지, 발 맛사지, 골반교정, 요가, 스팀샤워 및 온열치료, 신생아 앨범 촬영 제작 등의 서비스와 육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설령 인정사실 ‘⑷항’ 및 ‘⑸항’과 같이 청구인이 산부인과병원 등과 업무약정을 맺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하루 1회 이상 회진토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부가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것도 의료인이 일반환자의 입원실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