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급금액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52 선고일 2011.08.18

처분청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배우자 표○○(2008. 5. 27. 사망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승계)와 청구 외 김○○은 2003. 12. 2. □□□도 □□시 □□동 □□□-□ 외 1필지(면적 계 1,168.3㎡)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모텔(연면적 2,461.7㎡, 지하1층/지상7층,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2006. 8. 3.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을 3,7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환산(환산가액 1,839,273,732원)하여 각각 그 금액의 1/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년 9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신축과 관련해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 간에 2003. 12. 20. 체결된 표준도급계약서(도급금액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도급금액 등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12.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979,63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건설(주)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로 모든 공사는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이○○)가 직접하고 △△△건설(주)는 감리업무만 하였으므로 원시기록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24억여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령 관련증빙이 미비해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의 배우자 표○○는 2003. 12. 19.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건설(주)와 2003. 12. 20.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 △△△모텔 신축공사”, 계약금액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⑶ 청구인의 배우자 표○○는 2004. 1. 5. △△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모텔의 설계(계약금액 9,646,000원)와 공사감리(계약금액 5,194,000원)에 대해 계약을 하였다. ⑷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이○○가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2. 10.부터 2005. 12. 5.사이에 2,410,851,304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기로 작성된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⑸ 청구 외 이○○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 외 이○○와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2004. 4. 19.부터 같은 해 8. 17.사이에 계 9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⑹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청구 외 김○○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해 2004.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주)를 매입처로 하여 공사대금 계 990,000,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⑺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 등 계 1,158,480,000원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12.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979,63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4.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⑤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와 제114조,·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되, 장부·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건설(주) 간에 도급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03. 12. 20.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로 모든 공사는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이○○가 직접하였고 △△△건설(주)는 감리업무만 하였으므로 금전출납부에 의해 확인되는 24억여 원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을 보면 지출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지출내역은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지출이 구분 없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청구 외 이○○가 930,000,000원을 청구 외 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이 이 사건 모텔 건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감리업무는 △△△건설(주)가 아닌 △△ 건축사사무소가 하였음이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 건축사사무소 간에 2004. 1. 5. 체결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주)를 매입처로 하여 공사대금 계 990,000,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건설(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서라거나 △△△건설(주)가 감리업무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