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청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 4.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⑤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와 제114조,·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되, 장부·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건설(주) 간에 도급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03. 12. 20.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로 모든 공사는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이○○가 직접하였고 △△△건설(주)는 감리업무만 하였으므로 금전출납부에 의해 확인되는 24억여 원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을 보면 지출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위 지출내역은 이 사건 모텔과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지출이 구분 없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표○○와 청구 외 이○○가 930,000,000원을 청구 외 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이 이 사건 모텔 건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감리업무는 △△△건설(주)가 아닌 △△ 건축사사무소가 하였음이 청구인의 배우자 표○○와 △△ 건축사사무소 간에 2004. 1. 5. 체결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표○○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주)를 매입처로 하여 공사대금 계 990,000,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건설(주)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서라거나 △△△건설(주)가 감리업무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등을 이 사건 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