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사용면적이 지침상 기준면적보다 적다하더라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43 선고일 2011.07.29

국세청의 내부지침상의 허가기준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5. 12. 16. 경기도 □□군 □□면 □□리 325-9번지 소재 주식회사△△△지점 빌딩 2층을 임대하여 ‘△△△△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다음날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 1. 7.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소비세 등 167,5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 유흥음식행위로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규모(45평) 초과자만을 과세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였고, 청구인도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면적인 165.32㎡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창고면적 23.10㎡을 제외한 142.22㎡(43평)만을 실제 사용하는 등 위 지침을 믿고 따랐는데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 형평성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9. 15. 주식회사△△△△△와 경기도 □□군 □□면 □□리 325-9번지 소재 빌딩 2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2. 14. □□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방”이란 유흥주점영업(면적 165.32㎡) 허가를 받고, 같은 달 16.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번호: 000)을 한 후 다음날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3)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2007. 9. 18.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면적이 165.32㎡(50평)에서 142.22㎡(43평)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을 감사했던 담당자가 제시한 “이 사건 사업장의 평면도” 및 “사업장 사진”등을 근거로 감소된 면적의 23.1㎡에 해당하는 창고는 청구인이 임차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세청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재금액 중 봉사료 비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5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총 매출액이 1,497,219,000원으로 봉사료는 695,864,000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출력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국세청은 1999년 3월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정하고 일선세무서에 시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군지역은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가 45평 이상인 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과세대상 판정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기준면적 미달자라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2011. 1. 17.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용 면적이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인 45평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개별소비세 등 167,5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개별소비세법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제3조 등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고,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하며, 그 종류로 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등이라고 하는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유흥음식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흥장소의 평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인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비율’의 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매출액 1,497,219,000원 중 봉사료 금액이 695,864,000원으로 신용카드 결재금액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접객부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로 받은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 유흥음식행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규모를 초과한 자만을 개별소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였고, 자신도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 165.32㎡(50평) 중 23.1㎡ 창고로 용도변경(2007. 9. 18) 하였으나 당초부터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면적은 142.22㎡인 43평으로 지침상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기준면적인 45평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 위 지침을 믿고 따랐는데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 형평성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서,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군지역의 45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대상 판정기준으로 할 때에는 사업장 면적이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 면적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유흥주점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침상의 허가기준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이므로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