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 5. 2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한 후, 종합소득세 914,352원(수입금액 74,928,660원, 필요경비 64,256,000원, 소득금액 10,672,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위 “(1)항”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위 “(2)항”과 같이 필요경비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필요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0. 7.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66,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생략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하 생략)
○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⑧ 생략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⑩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점과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08. 2. 28.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기록한 계정별원장만 제출할 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라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서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그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달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