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방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33 선고일 2011.09.29

화장실 공사와 창호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관련 폐기물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폐기물 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방수공사로 인해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 오○○과 홍○○(부부, 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2004. 6. 29. □□도 □□시 □□동 □□□-□ 외 1필지 토지 946㎡와 위 지상건축물(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342㎡, 이하 토지와 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00원(오○○ 지분 4/5, 홍○○ 지분 1/5)에 취득하였다가 2006. 10. 9.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 12.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내부수리비 등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내부수리비 등 33,000,000원 중에서 28,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2010. 10.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계 11,996,620원(오○○ 10,625,250원, 홍○○ 1,371,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금액은 ① 2층 1호 내부수리비 8,800,000원, ② 화장실 수리비 4,400,000원, ③ 폐기물처리비 7,700,000원, ④ 옥상방수 공사비 7,7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2층 1호 내부수리비의 경우 실제 공사는 창호공사로서 단순한 유리교체가 아니라 나무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중 창호(알미늄 및 프라스틱 샤시)로 바꾼 것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일부 벽을 허물고 새로 시공하였다.

(2) 화장실 수리비의 경우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벽을 쌓아 건물 내부로 편입한 공사로서 개축에 해당한다.

(3)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 위 화장실 개축 및 2층 1호 내부수리 중 창호공사로 인한 벽체공사와 우물을 새로 파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과 기타 위 공사 관련 잡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관련공사의 부대비용이다.

(4) 옥상 방수공사비의 경우 단순한 방수 페인트 공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수공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이 새는 등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옥상의 방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수선비 지출액 33,000,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위 “(1)항”과 같이 청구인이 위 수선비 33,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위 수선비 전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수선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계 13,527,014원(오○○ 11,915,278원, 홍○○ 1,611,736원)을 부과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데 대하여 2010. 6. 4. 위 “(1)항”과 같이 수선비 33,000,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 6. 28.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면서 위 수선비의 항목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3)항”에 설시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위 수선비 3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재조사하였는데, 이때 처분청에서 2010. 8. 20. 작성한 재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팀(6급 조○○, 9급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도 □□시 □□동 □□□-□에 현지출장한 후, 위 장소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인 팀자동차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김○○에게 사실관계를 조사 하였는데, 위 김○○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은 건설회사 사무실로 임차를 주기위하여 일부 수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2층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파이프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를 한 사실과 폐기물 처리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에게 전화(016-*-**)로 ①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화장실이 있느냐고 문의한 바, 2층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였고, ② 2층에 건설회사가 임차하다 나간 사무실의 내부수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청구인(전소유자 오○○외 1인)으로부터 인수하였느냐고 인수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를 문의하자 2층 1호의 내부는 단순 칸막이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조사팀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한 다음 사항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층 1호 공사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알미늄 샷시와 프라스틱의 2중 창호로 바꾼 것으로서 일부 벽을 허물고 새로 시공하는 등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층 1호 창호는 2층 2호 및 1층 창호와 동일구조 동일재질로서 변동이 없는바, 이는 창호공사가 없었는데도 창호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청구한 거짓주장으로 판명되고 내부수리도 단순 칸막이 공사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층 화장실 수리공사의 경우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내부에 설치한 공사로서 개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층에는 화장실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2010년 현재에도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거짓의 허위주장임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마치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③ 청구인은 펌프시공 및 파이프교체의 경우 지하수 사용을 위한 펌프설치 공사로서 옆집 지하수를 이용하다 단독 우물을 파고, 급수를 위한 배관 공사비용으로서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조사자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할 수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펌프시공을 위한 지하수 천공과 이와 관련된 파이프 설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과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지출비용 4,4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인은 폐기물 처리의 경우 위 화장실 개축 및 우물 신설과정 등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과 기타 위 공사 관련 잡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관련공사의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펌프시공 및 파이프설치 외 관련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지하수 사용을 위한 펌프설치와 파이프시공은 별다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⑤ 청구인은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단순한 방수 페인트 공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수공사로 옥상의 방수 콘크리트 타설을 새롭게 하는 등 그대로 두면 본래 용도인 건물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공사한 정도가 아닌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수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같은 뜻: 조심2008서2878, 2008. 10. 14.)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설시된 재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한 쟁점금액 33,000천 원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4,400천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28,600천원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

5.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청구인이 지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내부수리비 등 33,000,000원 중에서 이 사건 금액 28,600,000원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후, 2010. 10.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계 11,996,620원(오○○ 10,625,250원, 홍○○ 1,371,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9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2층 1호 내부수리비 8,800,000원, 화장실 수리비 4,400,000원, 폐기물처리비 7,700,000원, 옥상방수 공사비 7,700,000원 등 이 사건 금액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층 창호공사 및 화장실 공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2층 창호공사 및 화장실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2층 1호 창호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 소속 조사팀에서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층 1호 창호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2층 2호 창호와 1층 창호와 동일 구조와 동일 재질로 되어 있어 2층 1호 창호를 새로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구인은 2층 1호 창호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2층 2호 창호와 1층 창호와는 다른 구조와 다른 재질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층 1호 창호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층 1호 창호공사는 단순한 유리교체가 아니라 나무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중 창호로 바꾼 것으로서 공사 과정에서 일부 벽을 허물고 새로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화장실 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김○○에게 문의한 결과 2층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점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이○○에게 문의한 결과 2층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달리 청구인은 실제 2층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벽을 쌓아 건물 내부로 편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폐기물 처리비와 옥상방수비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 등 관련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 위 화장실 개축 및 2층 1호 내부수리 중 창호공사로 인한 벽체공사와 우물을 새로 파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과 기타 위 공사 관련 잡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관련공사의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장실 공사와 창호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관련 폐기물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물을 새로 파는 과정이라 함은 지하수 천공과 파이프 설치 공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과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한 양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방수공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양도자산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수선비의 지출로 인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양도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수선비의 지출로 인해 양도자산의 원상이 회복되거나 능률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방수공사로 인해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가치가 증가된다기 보다는 그 건물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또는 능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도 방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