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05. 5. 31. 소득세법 제21조 에 새로 규정되었고 위 금품을 수령한 날은 그 이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1조 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5. 5. 31. 이전에 뇌물 및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례금은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만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다면 뇌물 등을 공여한 자가 이를 공여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리한 세법적용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제작단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드라마 등 프로그램의 연출, 협찬사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3. 6월경 주식회사 △△△△△ 대표 박○○으로부터 △△△△제작단에서 제작하여 △△△에스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특정제품을 의도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위 박○○으로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및 드라마에서 특정제품을 의도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9,5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07. 2. 8.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품을 수령한데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금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0. 6. 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36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6,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9.-22. 생략
② 생략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8.-22. 생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생략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05. 5. 31. 소득세법 제21조 에 새로 규정되었고, 위 금품을 수령한 날은 그 이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1조 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사례금은 뇌물 및 배임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2005. 5. 31. 이전에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없고, 만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면 사례금을 공여한 자가 이를 공여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무리한 세법적용이라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3조 에 따르면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7호에 따르면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품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작단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금품은 청구인이 △△△△제작단 프로듀서로서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금품을 사례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사례금은 뇌물 및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처분청이 이 사건 금품을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징수납세의무자 또는 수급자)가 부담할 세액을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이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뇌물 및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수령한 금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리한 세법적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