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임야에는 편백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풀베기사업을 하는 등 양도시까지 임목을 관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육림업에 해당하고, 독립성·영리성·계속성·반복성도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목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 3. 17. 이 사건 임야 중에서 □□리 산 □□를 매수하였는데, △△시에서는 2003. 4. 11.부터 4. 18.까지 위 □□리 산 □□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백나무 1,500그루를 조림하였다.
(2) △△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한 위 □□리 산 □□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 663천 원, 지방비 557천 원, 자부담 171천 원, 계 1,391천 원으로 되어 있다.
(3) 위 “(2)항”에 설시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재한 조림지(□□리 산 □□)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풀베기 사업은 임야소유자가 아닌 △△시에서 산림조합 등에 위탁 시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도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건설주식회사에서, 2008년에는 유한회사 △△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 소득세법
○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2007-53호로 개정된 것)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라. 판단
(1)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에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야 중에서 □□리 산 □□의 경우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백나무를 조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조림지 풀베기 사업(청구인은 비료주기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음)도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중 □□도 □□시에서 거주하면서 △△건설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임목을 양도한 실적이 없는 점, ⑤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중에서 토지분 기준시가를 토지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나머지 가액은 임목의 양도가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그 산출한 양도소득세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