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농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전기검침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설사 농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전기검침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백 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다. (생략) 2.~3. (생략)
②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⑩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종합해 보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고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강○○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할 때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전기검침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데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회 검침사업소 등에서 전기검침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이상인 반면 그 기간에 농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전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2001. 4. 6.에 청구인 등 3인 공동으로 상속받은 전 19㎡에 불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 농지원부,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부모님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도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만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농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전기검침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