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06 선고일 2011.06.16

유류 운송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9. 7. 24.부터 2010. 6. 7.까지 □□광역시 □구 □□동 □□□-□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자로 2009. 7. 30.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청구 외 주식회사 △△석유화학(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187,425,451원(부가가치세 별도)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6.부터 2010. 3. 1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1,162,425,0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0. 5. 17.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입으로 통보한 매입금액 1,162,425,000원 중 515,660,000원에 대해서는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보고 나머지 646,765,000원만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0.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1,915,2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3,267,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인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9. 7. 21. 쟁점주유소를 임차하였고, 전 사업자인 청구 외 임○○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⑵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2009. 11. 16.부터 2010. 3. 11.까지 실시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거래처는 2007. 8. 13. 개업하였고, 2008년에는 매출액이 1,651백만 원, 매입액이 1,627백만 원이었으나 2009년 2기에만 매출액이 25,859백만 원, 매입액이 25,686백만 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② 쟁점거래처는 거래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주)△△에너지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는데, (주)△△에너지는 2008. 12. 11. 폐업된 소재불명의 법인으로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동 출하전표를 인쇄하였고 (주)△△에너지의 법인도장도 쟁점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됨

③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쟁점거래처는 즉시 (주)△△에너지 법인계좌나 대표자인 장○○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즉시 현금 인출됨

④ 2009년 2기 매출액 중 24,860백만 원(청구인이 매입한 1,162백만 원 포함)을 가공(비율 96.13%)으로, 매입액 중 24,371백만 원을 가공(비율 94.88%)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⑶ 청구인은 2009. 7. 31.부터 같은 해 9. 4.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주)△△△△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은행)로 44차례에 걸쳐 1,202,582,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청구인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현금매출을 539,634,062원(현금영수증 발행분 350,134,062원, 미발행분 189,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⑸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0. 7. 13. 청구인과 문답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전액 현금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고, 2009년 2기에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043,127,000원이다. ⑹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주)△△에너지”라 한다)에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는데, 출하전표에 기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및 운반자의 소속사인 청구 외 △△통상주식회사(이하 “△△통상(주)”라 한다)에서는 출하전표 상 기재일자에 운송사실이 없고, 다만 2009. 8. 5.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주유소로 20회에 걸쳐 △△△△뱅크 등에서 출하된 무연휘발유 계 160,000ℓ와 경유 계 236,000ℓ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2010. 7. 2. 확인 하였다. ⑺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입으로 통보한 매입금액 1,162,425,000원 중 △△통상(주)가 운송사실을 확인한 무연휘발유 계 160,000ℓ와 경유 계 236,000ℓ의 매입금액 515,660,000원에 대해서는 실물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46,765,000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부가가치세법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 소득세법

○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인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를 보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를 보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실제 유류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에너지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출하전표와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먼저,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주)△△에너지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에너지는 2008. 12. 11. 폐업된 소재불명의 법인이고 위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에 기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및 운반자의 소속사인 △△통상(주)에서 출하전표 상 기재일자에 운송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출하전표는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4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1,202,582,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거래대금은 바로 (주)△△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539,634,062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계좌에는 현금매출액 이외에는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043,127,000원이고 청구인이 그 차액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통상(주)가 2009. 8. 5.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주유소로 20회에 걸쳐 △△△△뱅크 등에서 출하된 무연휘발유 계 160,000ℓ와 경유 계 236,000ℓ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저유소에서도 출하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 515,660,000원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운송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 646,765,000원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무서장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