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이자를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이자를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 3. 24.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Malaysia Berhad)에 차입금 이자 140,205,902원(미화 139,926.05불)을 송금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0. 12. 1. 법인세 21,030,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청구인이 2008. 3. 24.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 이자 140,205,902원을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이자를 송금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2010. 1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한국어본(1983. 1. 2. 조약 802호로 발효)
○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생략)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될 수 있는 기관
-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될 수 있는 기관 (이하 생략)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 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한-말간 조세협약에 따라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한-말간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원천지국 과세의 예외로서, 한국어본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어본은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는 의미로 규정(the Gover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ment from that other State)하고 있는 바,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한국어본에 우선하므로 이자의 지급주체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한-말간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에서 제4항의 목적상 “정부”를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① 말레이시아 정부 및 주정부 ② 지방공공단체 ③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④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이자를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