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04 선고일 2011.06.16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2. 1. 18. □□도 □□시 □□구 □□동 441-5 소재 전 3,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대법원이 2009. 6. 30.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박○○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함에 따라 이혼하고, 2009. 7. 13. 이 사건 토지를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380,573,490원을 대출받아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원(이하 “재산분할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 4. 16. 이 사건 토지를 1,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해 10. 4. 양도가액에서 전처 박○○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 12. 3.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청구인과 전처 박○○의 공동 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혼에 의하여 박○○의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처 박○○ 지분에 대하여는 전처 박○○이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1.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의 전처 박○○은 2006년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6. 30.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박○○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7. 13. 이 사건 토지를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380,573,490원을 대출받아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10. 4. 1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30. 양도소득세 48,867,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0. 10. 4. 기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전체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서 전처 박○○ 지분의 양도해당금액 331,460,100원(재산분할청구소송 확정판결금액 350,000,000원×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705,780,000원÷분할재산감정합계액 745,257,110원)을 차감한 818,539,89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0. 12. 3.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제96조(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민법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839조의2 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8875, 조세심판원 1001.2.23. 국심2000전2568, 국세청 2010.6.24. 부동산거래관리과-845 참조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전처 박○○이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것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중 일부분이 전처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의 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일방이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 반환을 명받은 부부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전처 박○○에게는 없고,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8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부부 공동 소유로 전처 박○○에게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산분할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