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10 선고일 2011.01.13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8. 1. 30. 청구 외 강점자에게 □□도 □□시 □□면 □□리 산 33-1 임야 19,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그 지상의 임목과 함께 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042,150원,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9,821,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청구 외 강○○가 작성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 임목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가액은 전부 토지가액”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500,000,000원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67,784,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인 1998년에 2,838,000원을 들여 잣나무 3,000본을 조림한 후 10년 동안 임목을 관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육림업에 해당하고, 독립성·영리성·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0. 2. □□도 □□시 □□면 □□리 산 33-1 임야 19,129㎡를 매수하여 1998년 △△시장로부터 국고 등을 지원받아 잣나무를 조림하였다.

(2) 청구 외 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임목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 면적당 매매가액을 정하였고, 임목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거래가액 전체가 토지가액이며, 또한 사업상 목적으로 조성하거나 육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목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의·산림자원조성이력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8년에 2,838,000원(국비 1,225,000원, 지방비 548,000원, 청구인 사비 1,065,000원)을 들여 잣나무 3,000본을 식재한 후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풀베기사업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잣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

○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이건 양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고, 비록 □□시의·산림자원관리이력대장·상에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조림사업 명령에 따라 1998년에 잣나무를 조림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회 풀베기작업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2006년에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과 □□시청의 현지 확인 조사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림한 잣나무 3,000본 중 대다수가 고사하고 소량만이 계곡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이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