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주 문
1.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생략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검토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은 위 인정사실 ‘⑴항’과 같이 청구인이 2009. 11. 1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4. 1. 1. 이후의 증여분까지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은 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되,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 위 개정 후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되, 미신고·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위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괄호안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괄호안의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미신고·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분’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괄호안에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위 구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이건 주위적 청구부분은 각하 대상이고,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