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함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생략)
○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⑤ (생략)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2. (생략)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9. (생략)
⑦ ~⑩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② (생략)
□ 국세기본법
○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이하생략)
○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의료법
○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이 이를 정한다.
○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라. 판단 청구인은 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의 개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 전환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의료법인 전환과정에서 처분청 등에 문의하여 담당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⑴ 이 건 의료법인 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보면 사업 양도·양수의 요건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출연자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전환대상 법인을 종전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제한하다가 2002. 12. 11.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법인으로 이월과세 특례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의 경우도 목적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등 영리법인과 과세체계가 다를바 없으므로 위 조항 등에서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자’의 개념은 ‘출연’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료법인 전환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 783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를 보면 재산 ‘출연’으로 설립되는 의료법인과 달리 사업 양도·양수의 요건으로 해당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익 배당 또는 손실보전의 권리·의무가 있는 ‘출자’와 그것이 없는 ‘출연’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및 세법상의 취급도 서로 다른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을 개정하여 전환대상 법인을 종전의 열거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확대하였다고 하여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 이월과세 제도는 조세감면 또는 면제가 아니라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사업 양·수도 방법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월하는 제도’인데, 영리법인의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궁극적으로 과세가 실현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비용계상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청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그 구성원에 분배되지 않고 지정된 자나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설립된 법인에 이월되지 않고 법인전환 시점에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출연으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등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⑴은 이유 없다. ⑵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 46 판결).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 13746 판결, 서면질의 등을 통해 과세관청의 책임있는 직위자에게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과세관청의 담당 직원이 한 말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증빙도 없는 점,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한 경우 나중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 12919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 판결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⑵ 또한 이유 없다. ⑶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의 의문점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이 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직원 등의 의견을 듣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세법해석의 견해 대립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⑶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