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정당함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7. 12. 28. 개정) 02 임업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③ 생략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육림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취득 후 계속 육림을 해 왔으므로 육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를 보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의 세세분류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육림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을 보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임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업(육림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임야 내의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라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업(육림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이 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육림업’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육림행위를 했어야 한다. 게다가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 춘천지법 2010. 4. 22. 선고 2010구합21 판결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① 임야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기존의 임목을 벌채해야 하고, 이 경우 벌채한 임목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나무를 심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목벌채허가 및 벌채한 임목의 판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다.
② 또한 10만 ㎡가 넘는 임야의 임목을 1인이 가꾸기는 어려워 인부 사용이 필요하므로 임목을 가꾸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직원 1명을 육림책임자로 지정했고 1~2년에 한번 씩 이 사건 임야 인근지역 주민 3~7명을 동원해서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했다면서 연도별 작업명, 동원한 인원수, 지급한 금액(총액)만을 기재한 표 1매를 작성·제출했을 뿐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③ 그리고 육림업을 사업으로 하려면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육림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그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을 보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을 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것이 조세부담경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