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몰취당한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그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몰취당한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그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판단 ⑴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서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약금 등 그 밖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⑵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등이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인지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만이 그 대상이 되고 여기서 “대응하는 비용”이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는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직접 소비된 경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위약금과는 별개의 법률원인(매매계약)에 터 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바람에 청구인도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어 매수인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몰취당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이 발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몰취당한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그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에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45,0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914,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않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