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거주자가 위 ②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거주자가 위 ②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중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 ⑦ 생략 같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종합해 보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거주자가 위 ②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위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⑵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요건 ①의 경우, 인정사실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시(△△출장소)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 요건 ①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요건 ②의 경우, 청구인은 인정사실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1989. 8. 2.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9. 4. 1. 현재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시·△△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면 요건 ②는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요건 ③의 경우, △△시에서 2007년 4~5월 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해 보면, 전체 면적의 33%인 825㎡ 정도는 ‘자연림’이고, 23%인 581㎡ 정도는 ‘묘지, 도로, 창고부지’로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나머지 44%인 1,100㎡ 정도는 드문드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과수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밖의 농작물이 경작되는 토지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인정사실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부)에 따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현장 조사하여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하여 주민 3인의 날인을 받은 경작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요건 ③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네 가지 중 이미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 요건 ④는 충족 여부를 살필 것도 없이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