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학원의 운영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60 선고일 2010.05.20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업무 관련성은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 ○○○와 공동으로 □□광역시 □□구 □□동 □□□에서 △△△△학원(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個人諸稅)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의 2005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계 282,574,330원(청구인 수입금액 132,877,754원 동업자인 청구외 ○○○, ○○○의 수입금액 제외)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 75,480,33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신고·납부 당시 인정되었던 필요경비 계 48,075,000원을 부인하여 2009. 7. 1. 청구인에게 2005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 65,011,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2005년~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005년 귀속분 43,121,010원, 2006년 귀속분 37,156,000원, 2007년 귀속분 45,267,100원 계 125,544,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금융거래증빙은 없으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거래상대방·거래금액·업무 관련성 등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⑵ 처분청은 2008년 11월 △△△△학원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65,997,000원(청구인 수입금액 22,003,400원)을,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152,124,380원(청구인 수입금액 50,718,268원)을,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64,452,950원(청구인 수입금액 60,156,086원)을 각각 누락하는 등 계 282,574,330원(청구인 수입금액 132,877,754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⑶ 아울러 처분청은 금융거래증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출액 2005년 귀속분 14,846,300원, 2006년 귀속분 40,305,400원, 2007년 귀속분 20,328,630원 계 75,480,33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신고·납부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던 2007년 귀속분 48,075,000원을 부인하였다. ⑷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 7. 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8,690,060원, 2006년 귀속분 18,116,870원, 2007년 귀속분 38,204,990원 계 65,011,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2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5년~2007년에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통합조사를 할 때 75,480,330원은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사업 관련성 및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지출에 관한 간이영수증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때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등 쟁점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서 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통합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2007년도 항목별 지출명세, 간이영수증, 청구인이 작성한 출금전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쟁점금액 중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310,700원(2005년 귀속분 490,700원, 2006년 귀속분 1,820,000원)이고 나머지 123,233,410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거자료가 쟁점금액의 업무 관련성과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출금전표의 기재 내용이 예컨대 “2006. 1. 10. 문화상품권 400매 1,900,000원”, “2006. 1. 17. 도색공사비 650,000원”, “2006. 2. 11. 양식인쇄비 2,250,000원”의 방식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수기(手記)의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어, 문화상품권을 누가 얼마나 사용했고 왜 업무와 관련 있는지, 무엇에 도색을 얼마나 했고 영수인이 어디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서식(書式)을 얼마나 인쇄했고 영수인은 어디에서 어떤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지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실제 지급 여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은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이 위 통합조사를 할 때 청구인의 지출명세서에 있는 것 중 금융거래증빙이 있는 경조비, 전단제작비, 문화상품권 구입비, 교재비, 장학금 등 75,480,33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준 상황에서 이건 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같은 용도의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서 또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지출을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융거래로 한다는 것은 사업회계 관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