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업무 관련성은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화상품권 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업무 관련성은 물론 실제 지급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