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학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0-감심-43 선고일 2010.05.1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장하지 않고, 학원장부상 금액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및 통합조사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 ○○○ 청구인의 지분이 60%, 청구외 ○○○, ○○○의 지분이 각 20%와 공동으로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학원(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8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個人諸稅)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의 2005년 및 2006년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계 1,520,409,343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 1,446,012,642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 9. 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102,2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48,7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005년 귀속분 189,932,617원, 2006년 귀속분 99,95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5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298,604,174원에서 182,409,117원으로,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33,802,514원에서 -29,001,539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누락했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2005년 귀속분 필요경비 189,932,617원, 2006년 귀속분 필요경비 99,9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학원의 일일금전출납부, 결산표 등(이하 “학원장부”라 한다)으로 업무 관련성 및 지급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국세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누락했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⑵ △△△△국세청장은 2008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1,001,975,635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518,433,708원 계 1,520,409,343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업무 관련성 및 지급사실이 확인된 2005년 귀속분 761,971,164원, 2006년 귀속분 684,041,478원 계 1,446,012,642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9. 2. 2.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같은 달 2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와 같은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⑷ △△△△국세청장은 2009. 8. 28.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2006년 귀속분 필요경비 2,088,000원 부분만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를 불채택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⑸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통보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근거로 2009. 9. 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102,2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8,7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⑹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이건 통합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주장 금액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초 소득신고, 통합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이건 심사청구의 개요: 생략
  •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표 2]의 차량임차료,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등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국세청장이 위 통합조사를 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 개요: 생략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위 통합조사를 할 때 2005년 귀속분 761,971,164원, 2006년 귀속분 684,041,478원은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업무 관련성 및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을 할 때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청구인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차량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학원 사업 영역 안에서 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통합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장하지 않고, 학원장부상 금액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및 통합조사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도 연도별 결산서, 일계표, 수입지출 내역검토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① 위 쟁점금액 중 2005년 차량임차료(학원차량 청소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7,656,300원의 경우, 청구외 유비용과 ○○○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영수증에는 영수인이 청구외 ○○○로 되어 있어 지급대상자와 영수자가 다른 등 위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5년 복리후생비 및 경조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4,982,000원의 경우, 구체적인 경조비 지급 대상 및 업무 관련자인 사유 없이 “경조화환 100,000원”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14,982,000원 중 9,012,000원의 경우, 그 내용도 없이 ‘기타 소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업무 관련성 및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쟁점금액도 추상적인 기재방식과 증빙 미비 또는 불일치 실태가 위 ①, ②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그 금액을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