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장하지 않고, 학원장부상 금액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및 통합조사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어떤 금액이 언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장하지 않고, 학원장부상 금액에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및 통합조사시 인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로 더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