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정당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